beta
춘천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1:00 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D의 집에서 ‘ 별 거 중인 남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홍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이 D의 요청에 의해 D과 피고인을 분리시키는 것에 화가 나 “ 야 씨 발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해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F의 왼쪽 중지와 위 G의 왼손 손목을 각각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 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