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미간행]
[1] 특별송달 우편물에 관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가압류결정의 부적법한 송달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수령하거나 타에 처분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성격(=통상손해)
[3]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이 부적법하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범위
[1] 국가배상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 제177조 제1항 , 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 , 우편법 제15조 제2항 , 제38조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 [2]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393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제280조 , 제291조 ,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 우편법 제15조 제2항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 [3]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393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제280조 , 제291조 ,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 우편법 제15조 제2항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4734 판결 (공2008상, 57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이동영)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53,458,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우편법 제38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우편법 제15조 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특별송달의 대상인 소송관계서류에 관해서는 우편집배원 이외에도 집행관(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 법원경위( 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 ), 법원사무관 등( 민사소송법 제177조 제1항 )도 송달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히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손해가 송달을 실시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도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도 민사소송법 제176조 가 정한 송달기관으로서 위 집행관 등과 대등한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위반하는 경우 국가가 지는 손해배상책임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송달 우편물에 관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물 취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한 우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473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산하 중앙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인 소외 1은 원고가 채무자를 소외 2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의 송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우편법 제38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우편집배원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편집배원 소외 1에게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정본을 제3채무자 소외 3 주식회사에 송달함에 있어 채무자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에게 잘못 송달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특별손해인지 여부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수령하거나 이를 타에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만족을 얻었을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손해는 그 가압류결정의 부적법한 송달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부적법한 송달로 인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결과 채무자 소외 2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우편집배원 소외 1의 직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손해라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우편집배원 소외 1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송달이 적법하다면 제3채무자 소외 3 주식회사가 그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에 분양수수료 211,288,000원을 채무자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지급한 분양수수료 211,288,000원 이외에 제3채무자 소외 3 주식회사가 채무자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분양수수료 및 보증금 1억 원의 합계 218,818,398원에서 채무자 소외 2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 소외 3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125,259,410원을 공제한 93,458,988원(93,558,988원의 오기로 보임)에 관한 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위 93,458,988원이라고 전제하고, 나아가 원고가 채무자 소외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원고와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청구금액 1억 원 중 5,000만 원을 2004. 11. 30.까지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원고와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당초의 청구금액 1억 원 중 5,000만 원을 2004. 11. 30.까지 지급받는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는 위 5,000만 원에 그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제3채무자 소외 3 주식회사가 채무자 소외 2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분양수수료는 총 387,148,778원인데, 소외 3 주식회사는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157,042,380원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인 2004. 3. 3.경부터 2004. 8. 3.경까지 211,288,000원을 각 지급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분양수수료 18,818,39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1억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등 소외 3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합계 118,818,398원(18,818,398원 +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소외 2 주식회사 역시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125,259,41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2004. 6. 10. 소외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04. 8. 31. “1. 소외 2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가. 그 중 5,000만 원은 2004. 11. 30.까지 지급하고,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원고는 위 돈을 다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한다. 나.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3. 31.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 그런데 소외 2 주식회사가 2004. 11. 3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4. 12. 21.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1억 원 중 5,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분양수수료 및 보증금 채권 중 376,724원을 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집행비용 명목으로 별도로 압류하며, 위와 같이 압류된 합계 50,376,724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5. 1. 20. 소외 3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05. 11. 15. ‘ 소외 4가 소외 3 주식회사의 사무원 자격으로 수령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제3채무자인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외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분양수수료 211,288,000원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소외 3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분양수수료 및 보증금 합계 118,818,398원에서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125,259,410원을 공제하면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분양수수료 및 보증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현재 소외 2 주식회사는 무자력으로서 원고에게 2004.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5,000만 원은 물론 2005. 3. 31.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나머지 5,000만 원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우편집배원 소외 1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인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원고가 장차 채무명의를 갖추어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때 실제로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결과 가압류 사실을 알지 못한 소외 3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분양수수료 211,288,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3 주식회사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미지급 분양수수료 및 보증금 합계 118,818,398원만이 남게 되었고, 위 금액에서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1억 25,259,410원을 공제하면 소외 3 주식회사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더라면 소외 3 주식회사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에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211,288,000원 중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1억 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부적법 송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1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와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성립된 임의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의조정 당시 원고의 의사는 2004. 11. 30.까지 5,000만 원이 지급되거나 그 기일 이후라도 위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이 전부 지급된 경우에만 그것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되, 위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이 전액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5,000만 원은 물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도 여전히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집행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실제로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임의조정에 따른 금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원고의 의사를 위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이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집행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심은, 소외 2 주식회사가 2004. 11. 3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청구금액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결정을 받은 반면, 위 5,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에 관하여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별도의 새로운 압류결정을 받았음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당초의 청구금액 중 5,000만 원을 2004. 11. 30.까지 지급받는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을 보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집행을 포기하였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5,000만 원의 지급기일이 2005. 3. 31.인데, 위 압류결정이 2004. 12. 21.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5,000만 원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결정을 받은 것은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당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집행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5,000만 원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93,458,988원이라고 전제하고, 나아가 원고와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임의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당초의 청구금액 1억 원 중 5,000만 원을 2004. 11. 30.까지 지급받는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한도는 다시 5,000만 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의 범위 및 임의조정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53,458,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부대상고 하였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