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노37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 B의 본부장으로 구미지점 총괄업무를 맡아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6. 10.경 구미시 D 소재 ㈜ B 사업장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지 구역 밖의 ㈜ B 소유 임야인 구미시 E, F, G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조경수 이식 목적으로 평탄화 작업하여 1,524㎡의 임야를 훼손하고, 또한 현장사무소 설치를 위해 구미시 H 밭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연접한 I 임야 519㎡에도 도로 노면과 같은 높이로 성토를 하여 도합 2,043㎡의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등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법인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구미시 D 소재 ㈜ B 구미지점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제2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2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2014. 6. 10. 무렵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