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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29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911』 피고인은 2017. 5. 30. 04: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사 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맥주 28 병과 여성 접대부를 제공 받아 약 3시간 가량의 유흥을 즐겨 2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84』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 이상을 줄 수 있다’ 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다음 위 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위 F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8 고단 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서 『 판 시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