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8 2016가합102578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41,236원 및 2016. 7. 13.부터 2017. 9.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물시설관리, 빌딩관리 운영 및 설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성시 C 외 12필지 지상 13개동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 및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단지 및 시설관리 범위와 관리업무

3. 건물 공용부분의 청소,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정화조관리, 저수조청소, 건물외벽청소 등 전반적인 단지의 관리업무와 옥외 시설물 및 조경관리 그리고 외주용역 계약사항이 발생할 시 계약사항은 원고가 주관하여 계약하며,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관리비의 징수 및 대행업무 1 관리비 징수 및 납부 대행업무 시 징수 후 지출 처리하기로 한다.

제6조 관리비

2. 관리비의 부과 항목 1) 관리용역비(일반관리비): 관리인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관리대행료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인원의 직ㆍ간접 비용 2) 고정유지비: 전기안전관리비, 소방안전관리비, 정화조청소비, 소독비, 물탱크청소비, 특별수선충당금, 화재보험료, 법정검사비용 및 기타 법정 관리비용 3) 운영비: 관리업무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4) 수선유지비: 단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제9조 관리용역비(일반관리비)

1. 관리용역비는 평방미터당 월 570.65원이며, 부가세포함이다.

2. 관리용역비는 인건비 및 원고의 관리용역 대행료와 관리인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