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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53160

지분이전등기청구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4. 3. 21. 증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과 원고 B, 원고 C과 원고 D은 각 부부 사이이고, 원고 A, 원고 C은 F의 아들들이며, F와 피고는 형제 사이이고, F와 피고의 부친은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서, 망인은 1999. 3. 19.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작성 1) 피고는 2000. 5.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9. 3.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4. 3. 21.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F 및 원고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위치 : 남양주시 H리 이하 모든 토지는 남양주시 H리를 생략하고, 지번, 지목, 면적으로만 특정한다.

분할계획면적표 지번/지목 대장면적 신청면적 I 목 4,768 2,704 (제1토지) J 목 422 422 (제2토지) K 목 1,147 1,147 (제3토지) L 잡 774 774 (제4토지) M 목 60 60 (제5토지) N 대 200 200 (제6토지) 합계 7,371 5,307 위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자 F, 원고 A, 원고 C, 원고 B, 원고 D에게 무상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경위 1) F는 피고 명의의 토지인 분할 전 I 목장용지 4,768㎡(이하 ‘제1토지’라 한다

) 중 일부, (구) J 목장용지 422㎡(이하 ‘제2토지’라 한다

), K 목장용지 1,147㎡(=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토지, 이하 ‘제3토지’라 한다

), L 잡종지 774㎡(= 별지 목록 기재 제2번 토지, 이하 ‘제4토지’라 한다

), (구) M 목장용지 60㎡(이하 ‘제5토지’라 한다

), N 대지 200㎡(= 별지 목록 기재 제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