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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1690

업무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꼬집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면, 89면, 공판기록 100면),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굴삭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의 옹벽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