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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82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에서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1:50경 서울 동작구 D역 4번 출구 부근 E 주유소 골목에서 F(13세)로부터 F가 훔쳐온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원에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로부터 장물인 휴대폰 5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공소제기된 장물취득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