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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1 2017고단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급하게 쓸 사람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그 사람에게 일수놀이를 하여 얻은 수익으로 너에게 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2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 업을 한 적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명 ‘ 돌려 막 기’),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 경 E 명의의 농협계좌 ( 계좌번호 F) 로 1,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303,4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각 예금거래 명세표

1. 저축예금 거래 내역 명세서,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