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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193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9.부터 2016. 8.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