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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17 2015가단543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