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0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6. 1. 22:30 경 위 'C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성명 불상 손님 6명에게 캔 맥주 8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성명 불상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