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33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20:1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 여, 53세) 의 일행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 니 한번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집 밖에서 담벼락 상단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 크기 미상 )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다시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 크기 미상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특수 협박: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폭행죄] 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특별 양형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 특수 협박죄] 유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 다수 범죄의 처리] 특수 협박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