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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8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830』 피고인은 2016. 5. 20. 13:2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사회 선배인 E(5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 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7271』 피고인은 2016. 11. 18. 15:3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에서 구매하지 아니한 담배 1 보루와 칫솔 1개를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수회 욕설하였으며,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 나 깜 방을 많이 다녀와서 법을 다 알고 있어. 짭새들아. 그냥 돌아가 씹새끼들아 ”라고 수회 욕설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794』 피고인은 2016. 11. 30. 22:30 경 오산시 I에 있는 ‘J 여인숙 ’에 있는 3 호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K(6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8167』 피고인은 2016. 11. 29. 16:40 경 오산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N(52 세 )에게 2,000원을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