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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811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 D은 서울 용산구 E상가 내 21, 22동 각 건물 및 대지(이하 ‘E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도 법인세 21,867,504,240원,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 1,312,094,820원 및 28,272,280원,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 186,630,5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D이 2015. 1. 6.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는 총체납세액은 23,394,501,880원(= 21,867,504,240원 1,312,094,820원 28,272,280원 136,630,540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체[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자 전체의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 전부(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자 전체의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 내지 25항 기재 부동산 지분 전부(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자 전체의 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고, F의 대표이사였던 G과 D의 대표이사 H은 형제지간이다. 2) D은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1997. 11.경 외환위기 당시 F은 도산상태에 이르렀고, D 역시 1998. 2. 연쇄적으로 도산상태에 이르렀다.

3) F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의 신청에 의해 1999.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후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에 의한 중복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