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07 2018고정3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8. 3. 29. 20:22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업 주인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깐 이야기를 하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내일 이야기를 하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이 있는 주점 내에서 큰소리로 " 내 돈 3억 내놔 라" 라고 수회에 걸쳐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인하여 술을 마시던 손님이 나가는 등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