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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18: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이웃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E에게 '내가 권투 챔피언 소속이다,

내가 부산 자갈치 시장을 꽉 잡고 있다,

너 같은 짜바리들은 나한테 쨉도 안된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