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751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응하지 못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머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이후로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