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 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B의 모친이다.
피고(탈퇴) 동호강재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81206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C로부터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 24.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피고(탈퇴) 동호강재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2013. 4. 23.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B의 형사처벌 원고의 아들인 B은 '2012. 11. 15.경 권한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2012. 11. 1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24)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B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인수참가인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동의 내지 관여 하에 설정된 것으로 유효하다.
설령 B이 권한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