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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361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B의 모친이다.

피고(탈퇴) 동호강재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81206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C로부터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 24.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피고(탈퇴) 동호강재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2013. 4. 23.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B의 형사처벌 원고의 아들인 B은 '2012. 11. 15.경 권한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2012. 11. 1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24)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B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인수참가인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동의 내지 관여 하에 설정된 것으로 유효하다.

설령 B이 권한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