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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6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0. 이 법원 2017 고단 2811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5. 11. 이 법원 2018 노 242호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5. 대법원 2018도 7882호 사건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이 판 시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8.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부분을 “2018.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5. 11.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5. 상고 기각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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