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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48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2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877』 피고인은 2015. 11. 2. 21:5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점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 불상의 사람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위 주점의 밴드 마스터인 피해자 E(60 세) 이 따라 나가 싸움을 제지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자 “ 니가 뭔 데 동영상을 촬영하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695』 피고인은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드나들면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왔고, 2015. 8. 경부터 는 위 ‘H ’에서 손님들이 화투를 치는 것을 보고 신고하겠다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며 돈을 빌려줄 때까지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6. 1. 30. 17:00 경 위 ‘H’ 식당에서 사람들이 화투를 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투를 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에게 “ 미친년, 나쁜 년, 가랑이를 찢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가랑이를 찢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