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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7 2016고합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890,357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89』 피고인은 2003. 7.부터 현재까지 위탁 급식운영업체인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I는 2004. 2. 경부터 2016. 3. 경까지 J 중학교와 K 고등학교( 이하 ‘J 중’, ‘K 고’ 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L 중고’ 라 한다 )에 급식을 제공하였고, 2013.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M 고등학교( 이하 ‘M 고’ 라 한다 )에 급식을 제공하였다.

Ⅰ. L 중고 관련 범행

1. 급식비 편취 사기

가. 전제사실 (1) 학교 급식 법 및 학교 급식 법 시행규칙의 개정 2007. 1. 20.부터 개정된 학교 급식 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급식 법 시행규칙 제 7 조에서는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의 장, 학교 급식관계 교직원, 학교 급식 공급업자로 하여금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 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학교 급식 관련 서류인 학교 급식 일지, 식재료 검수 일지 및 거래 명세서 등의 비치 및 보관을 의무화하였다.

(2) 부산 광역시 교육청의 학교 급식 관련 지침 부산 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03. 3. 29.에 ‘ 위탁 급식 운영 및 지도 감독 요령’ 을 배포하면서 학교 급식비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학교 급식비에 대한 원가 계산서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급식 단가 중 식품 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5%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 한 부산 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09. 2. 경 2009 학년도 학교 급식 기본방향을 배포하면서 급식의 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 급식 예산의 식품 비 비율은 65% 이상으로 하되, 급식 단가 중 순수 식 재료비 단가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위반 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매년 학교 급식 기본방향을 정하여 각 학교에 배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