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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168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68(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E’ 의 광주 F 구청 출입 기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F 구청 및 산하기관에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을 통해 취업을 시켜 주겠으니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모집해 온 피해자들에게 출입 기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31.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A 이 F 구청 출입 기자로 F 구시설관리공단 청소 직 채용과 관련하여 출입 기자에게 3명 정도 할당량이 있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도 보직은 2,000만 원이며 좀 더 편한 차량 운전 직은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일부를 주고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를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J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7. 경 F 구청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데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22. 경 광주 남구 월산동 운진 각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A 이 F 구청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