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18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8,025,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09. 10. 27. 원고에 입사하여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고, 피고 A은 피고 B의 지인이다.

나. 피고 B는 고객인 C에게 확정수익이 나는 매칭형 신탁상품 및 수익성이 좋은 상품에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증권카드를 교부받았고, C의 증권계좌와 연결된 증권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증권계좌에 있던 금원을 피고 A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단 이체한 다음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지급기에서 출금한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는데, 2014. 3. 13.부터 2015. 8. 28.까지 피고 B가 위와 같이 C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편취한 금액은 합계 46,430,000원이다.

다. 피고 B는 '2013. 4. 11.부터 2015. 8. 28. 사이에 고객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고객들의 증권계좌에 있는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계 2,432,363,187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6. 4. 29.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50),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1311) 및 상고심(대법원 2016도11883)을 거쳐 2016. 9. 2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21. C에게 피고 B의 위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변상 명목으로 46,709,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B가 C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원을 횡령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