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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38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경 공인중개사 C을 통하여 서울 성북구 D, 114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약 500,000,000원에 매도하려고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7.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95,000,000원에 매수할 의사를 전달하였고,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의사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할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가계약금 지급 무렵 매매잔금 지급일을 2017. 10. 말경으로 협의하였으나 그 후 매매잔금 지급일을 2017. 11.경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삭제: 현 시설물 상태 하에 매매계약임, 기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전세보증금은 승계하며 잔금 시 공제한다.

모든 빌트인 제품도 양도하며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진다.

식기세척기, 주방 디스포저, 거실 베란다 새시 롤러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진다. 만일 하자가 발견되면 그로부터 1년 내에 매도인이 책임진다

(민법 580, 582조 참고). 하자진단업체의 점검을 받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대금의 10%를 보상받는다.

관련 제세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중개보수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하며 만일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중개보수는 없다.

마. 원고는 2017. 10. 2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만난 자리에서 매매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