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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재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11.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1. 3. 2.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절도 전력이 4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11. 13:00경 해남군 C에 있는 ‘D’ 213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E의 여행용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과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11. 20:34경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술값 3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1. 21:09경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