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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0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21:57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여 주 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정복을 입은 E 지구대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야간 소란 혐의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의 일행 중 H는 벌금 수배가 있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도주하였다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이 H를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 왜 후배를 잡아 가느냐.

나도 잡아 가라.

” 고 거칠게 항의 하면서 경위 F의 복부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복부를 때려 죄질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고려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사정 참작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