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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7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78』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 9. 06:30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당구장 앞에 이르러, 철제 체인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어 벌어진 문 틈 사이를 통하여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의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7. 06:30경 가항 기재의 당구장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의 금고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4. 06:30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당구장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의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4. 07:00경 전주시 완산구 I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당구장 앞에 이르러, 출입문 위에 설치된 스위치를 눌러 시정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의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24. 07:1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곳 4층에 있는 M 당구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1007』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