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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정상 차선으로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정상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19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2:54경 나주시 영산로 5419(성북동)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피해자 F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소나타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2015-W-3080)

1. 사망진단서(F), 진단서(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