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267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1. 표1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표2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3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 D, E에 대하여는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