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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07 2014고단13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1. 00: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 운영의 ‘F’ 라이브카페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것은 안 된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제지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뒤,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G(40세)로부터 “조용히 술 좀 먹읍시다, 술에 취하였으면 조용히 가시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하여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라.”라고 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H에게 “피고인이 술에 좀 취하신 것 같은데 모시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H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지진 뒤 목과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고인도 H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강제추행사실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