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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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전부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제1심판결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1행의 “73,125,090원”을 “73,125,090원(가산세 16,952,798원 포함)”으로 변경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 의뢰하여 관할세무서인 남양주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납부 당시 남양주세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고 납부 확인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므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