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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2 2013고단155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735호 공정증서 등본의 표지 상단에 기재된 ‘증서 2010년 제735호’ 중 ‘2010’에 두 줄 실선을 긋고 검정색 볼펜으로 ‘2011’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E의 인장을 날인하고, 다음 장에 편철된 피고인이 2010. 8. 31.자로 F에게 발행한 금 1,300만원의 약속어음 1장 및 어음공정증서라는 제목으로 촉탁인(채무자, 발행인) ‘A’, 촉탁인(채권자, 수취인) ‘F’이라는 자필 기재와 함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류 1장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이 G에게 2011. 9. 7.자로 발행한 금 5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첨부하고, 그 다음 장에 편철된 서류의 ‘본 공증인은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이 공증증서를 2010년 08월 31일 이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는 기재내용 중 ‘2010’에 두 줄 실선을 긋고 검정색 볼펜으로 ‘2011’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E의 인장을 날인하고, 마지막 장에 편철된 서류의 ‘증서 2010년 제735호 등본입니다. 2010년 08년 이 부분 ‘년’은 ‘월’의 오기로 보인다. 31일’이라는 기재내용 중 위 각 ‘2010’에 각각 두 줄 실선을 긋고 검정색 볼펜으로 ‘2011’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D 합동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H가 작성한 어음공정증서 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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