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9.24 2013구합200052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1978. 5. 1. 최초 임용된 후 2004. 7. 5.부터 2012. 12. 17.까지 순창군 C센터 D으로 근무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 지방공무원이고, 원고 B는 같은 기간 동안 순창군 C센터 E 및 F으로 근무하며 D을 보좌하여 위 센터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한 지방공무원이다.

나. 원고들의 범죄행위 및 형사처벌 1 원고들은 ① 2009. 4. 2.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순창군 C센터의 G사업 인건비 지출 업무 담당 직원인 H과 공모하여 G 관련 채토(논과 밭에 있는 흙을 뜨는 일)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된 주요작물 재배지 G 관련 인건비 합계 6,292,000원을 허위로 집행하고, 위와 같이 조성된 돈 중 2,000,000원을 원고 B가, 2,500,000원을 원고 A이 각 현금으로 상납받고, 나머지 1,792,000원은 I의 식사비, 술값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② 2009. 7. 3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같은 위 G사업 인건비 지출 업무 담당 직원인 J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인건비 합계 15,237,980원을 허위로 집행하고, 위와 같이 조성된 돈 중 10,900,000원은 원고들과 J, 직원 K가 각각 현금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나머지 4,337,980원은 I의 식사비, 술값, 회식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H, J과 함께 2012. 2.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고단16, 127(병합)호로 각 기소되었다.

2)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12. 10. 30. 원고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H, J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12노117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