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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1:5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상호미상의 교회 앞길에서 같은 구 용전동 한숲아파트 앞길까지 25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