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0.부터 2010. 8. 25.까지는 연 5%의,...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학교법인 A(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은 C고등학교와 D고등학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B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제1약정의 체결 1) 피고 학원은 도심지역인 안양시 만안구 E에 위치한 이 사건 학교를 교외지역인 F 외 2필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0. 2.경 행정용역 시행사인 세흥씨엔디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표시 중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와 인허가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교재산인 안양시 만안구 G 외 9필지 73,75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학교재산’이라 한다
)을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 학원은 2002. 10. 9.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학교재산을 매매대금 501억 9,975만 원에 매매계약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서는 피고 학원이 이 사건 학교재산에 관하여 타인과 새로운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약정금으로 정하여 H가 피고 학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H는 이 사건 제1약정 체결 당일에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위 약정금 15억 원을 피고 학원에 지급하였다. 다. 학교이전사업의 결렬 1) 피고 학원은 안양시에 ‘I 고등학교 이전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안양시는 2002. 9. 19.과 2003. 1. 7. ‘학교 이전 대상지의 자연환경 훼손, 기존 통과도로의 교통난 가중 및 기존 학교재산의 아파트 입지 부적절’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2 H는 2006. 3.경 이 사건 제1약정 체결 이후 사업이 원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