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 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피해 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 송금 책’,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 금을 걷어 오는 ‘ 수금 책 ’에게 지시하는 ‘ 지시 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 텔 레 그램’ 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초 순경 일명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채권 추심을 하는 일이다.
정확히는 사채 업인데 우리가 법정이 자보다 조금 높게 받기에 조심조심 자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지방 출장도 잦다.
주 5일 근무이다.
일당은 15만 원이고, 기름값 등 소요경비도 보조해 준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는 현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5. 4. 09:2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C 직원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