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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2.07 2012노214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회칼로 3회 찌르고 등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범행결과 또한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