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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1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는 제주 I에 있는 J호텔에 위치한 ‘K 카지노’ 이하 ‘이 사건 카지노’ 또는 ‘카지노’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이고, M은 2010. 12. 15. H로부터 위 주식 및 카지노 영업권허가권, 사업장 내 자산 일체를 합계 14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한 후 2011. 1. 15.부터 카지노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바, H과 M 사이에 잔금 123억 원의 지급조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H은 2011. 2. 28. M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 후 H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와 사이에 카지노의 주식 및 영업허가권, 유체동산, 채권채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N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2. 11. 13. 카지노 영업허가권을 L로부터 승계하였으나, 그 무렵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던 M, O은 자신들과 H 사이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피고인 A에게 카지노를 인도하지 않았다.

이에 L는 제주지방법원에 M, O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2카합255), 위 법원은 2012. 10. 23. ‘M과 H 사이의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N와 H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M과 O은 L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그 대리인 변호사 등이 카지노 사업장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M 등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자신들에게 카지노 사업장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었음을 이유로 계속 카지노 인도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물리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