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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893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과음을 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