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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21:4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피고인 뒤에 있던 사람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가로막은 다음 택시 운전석 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