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42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6. 광주 동구 B오피스텔 506호에서 대부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처제인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차용금증서 금액란에 ‘이백만원’, 채무자 주소란에 ‘광주시 B오피스텔 506호’ 성명 ‘A’ 주민등록번호 ‘D’ 연락처 ‘E, F’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상동’,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처 핸드폰란에 ‘F, 직장 E’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뒤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차용금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사본
1. 수사보고(I대부 J와 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