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치적 의도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현수막을 훼손함으로써 선거의 공정,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관리의 적정 등이 침해되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훼손된 현수막에 대한 해당 후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