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2019고합158) 피고인은 2019. 1. 24. 02:45 무렵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뽀뽀를 하면서 아랫입술을 빨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피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손목을 잡아 힘을 주면서 잡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한 번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옆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 부위 및 왼쪽 어깨 아래 팔뚝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거실벽 몰딩 부분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으며, 거실에 있는 소파 위로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수회에 걸쳐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손등을 대고 나머지 손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화장실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합492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7. 19. 05:00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