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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00.6.15.(108),1336]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운전자가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강종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범위 내의 보충상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김관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그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르도록 거듭 요구하는 한편 제대로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이 된다고 알려주기까지 하였는데도 40여 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니,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실질적으로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해당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영향을 주게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처리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11.9.선고 99노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