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6고합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ㆍ 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5. 12. 6. 02:00 경 부천시 D 빌라 7 동 지층 2호 의붓딸인 피해자 E( 여, 17세) 의 집에서,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 자며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6. 08: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출근을 준비 중인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캡 쳐 사진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5조 제 1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1 항( 청소년 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