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6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대여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망 C(개명 전 이름 D, 2012. 10.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피고와 망인 사이에는 딸 E가 있다.

원고는 망인의 언니이다.

순번 날짜 액수(원) 비 고 1 2003. 2. 11. 5,800,000 수표 인출 2 2003. 2. 25. 55,000,000 수표 인출 3 2004. 2. 10. 1,000,000 피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 4 2005. 3. 7. 30,000,000 수표 인출 변제 2006. 5. 3. 40,000,000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이체 받음 5 2008. 12. 19. 10,500,000 피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 6 2009. 2. 27. 10,000,000 피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 7 2010. 11. 22. 3,000,000 피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 원고는 다음 표 기재 ‘날짜’란 기재일에 ‘액수’란 기재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6. 5. 3.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4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망인은 원고가 2003. 2. 11. 인출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중 2장을 2003. 2. 14.과 같은 해

2. 17. 은행에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29, 30, 34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부인 피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의 정함 없이 총 115,3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6. 5. 3. 그 중 40,000,000원을 변제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5,300,00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위 금원의 대여 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원고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를 피고에게 건넨 이상, 피고가 원고와의 아무런 계약 관계 없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