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00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19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B 운영)에게 2013. 6. 28.부터 2014. 12. 12.까지 공급한 물품(다이아몬드공구)대금 중 미지급 잔액 118,19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