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22 2016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8.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1:00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위동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4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적발 당시 언행이나 보행상태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채혈 전 호흡측정결과, 운전한 차의 종류,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