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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30 2016고단8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2. 00:50 경 천안시 동 남구 영성동 금성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같은 구 E에 있는 F 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4,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22. 00: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C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위 C와 함께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 출석하게 된 후, 위 C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귀가를 요청하는 위 F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 등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뭔 데, 국민의 머슴인데 ”라고 말하면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려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주소지 방문, 소지품 사진) 의 기재 및 영상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파출소 CCTV 영상사진, 폭행 장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